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