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4주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조치... 식당·카페 방역패스 추가 시행

기사입력:2021-12-06 08:43:5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6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고 전했다.

또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 확인 시설로 추가돼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사적모임을 때에도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도 신규 방역패스 확인 시설로 포함됐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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