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구성과평가법’이 16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사업 전략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연구성과평가법' 16년만에 개정... R&D 사업 평가 결과 공개
기사입력:2021-12-03 19:07: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12,000 | ▲177,000 |
비트코인캐시 | 810,500 | ▼8,000 |
이더리움 | 5,20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10 | ▼100 |
리플 | 4,361 | ▲18 |
퀀텀 | 3,195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71,000 | ▲151,000 |
이더리움 | 5,211,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60 | ▼40 |
메탈 | 1,114 | ▲2 |
리스크 | 658 | ▲6 |
리플 | 4,361 | ▲17 |
에이다 | 1,122 | ▲1 |
스팀 | 20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3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810,000 | ▼8,000 |
이더리움 | 5,21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1,270 | ▲70 |
리플 | 4,364 | ▲22 |
퀀텀 | 3,184 | 0 |
이오타 | 29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