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