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0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한 지점에서 출납 등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피해 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7월 22일경까지 5회에 걸쳐 4400만 원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4400만 원 업무상횡령 농협 직원 '집유'
기사입력:2021-12-01 16:02: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14,000 | ▼217,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600 |
| 이더리움 | 3,43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40 | ▼50 |
| 리플 | 1,977 | ▲9 |
| 퀀텀 | 1,172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98,000 | ▼188,000 |
| 이더리움 | 3,428,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50 | ▼50 |
| 메탈 | 319 | ▲2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977 | ▲9 |
| 에이다 | 294 | ▲1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3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200 | ▼2,000 |
| 이더리움 | 3,43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50 | ▼30 |
| 리플 | 1,975 | ▲6 |
| 퀀텀 | 1,172 | 0 |
| 이오타 | 6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