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 마련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30 20:05:21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000년부터 시행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국민을 비롯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약 200만원 안팎으로 지난 10여년 간 임금 인상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90% 인상된 것과 대조된다.

낮은 급여뿐만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어, 현장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이직을 선택하고 있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약 6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인건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문체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공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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