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쟁대리점에 고객들의 정보 넘겨준 20대 '집유'

기사입력:2021-11-30 16:14:56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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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4일 고객들의 정보를 경쟁대리점에 넘겨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1025).

피고인은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직원 자격으로 LG유플러스 서버 ‘U Cube' 접속 권한을 얻어 위 지점과 관련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게 되자,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의 요구에 따라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불상 액수의 금전과 추후 이직 대비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요정보를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고 있었음에도 2019년 5월 10일경 B의 요구에 따라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의 약 1년간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이를 유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해 고객 리스트를 경쟁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A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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