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아들이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1).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경 사이 주거지 서재에서 피해자가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어 같은해 4월 6일 같은 시간대에 피해자의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 동기, 학대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틀렸던 수학문제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친부 '집유'
기사입력:2021-11-30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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