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하며 ‘공운위개혁법’ (이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우 의원이 총연합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국민 편익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을 약속한 제도로 비대한 경영권력 분권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중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시 민간기업에도 확산이 된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과 공운위의 위원장, 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없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우원식 의원,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및 공운위 개혁법 발의
기사입력:2021-11-29 1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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