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노화 줄기세포시술 3회 무상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1-29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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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총 3회에 걸쳐 시가 2,400만 원으로 책정된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받아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상고심에서 피고인(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826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원심(2심 2020노594)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6월 10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원, 2,4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불법 줄기세포시술을 뇌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2,4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진했던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은 이 사건 뇌물수수와 무관하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심장제세동기를 부착하고 있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한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E는 의사로서 불법줄기세포시술을 하는 병원과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지역사회 유력 정치인에게 줄기세포시술을 해주는 뇌물을 제공하고, 병원 운영자금을 구하기 위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회사들을 속여서 그 리스대금을 편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뇌물로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가액이 작지 않고, 편취한 리스대금 액수도 크며, 편취금을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망의 대상이 된 의료기기 중 1대는 결국 피고인이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한 점, 리스대금 중 상당액은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 금액도 공범 C가 변제함으로써 피해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피고인은 공범 C의 미지급 리스대금 대위 변제에 따라 C에게 108,438,8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 별다른 변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그 각 전과로 이미 2년 가까이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와관련, 피고인 E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됐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9. 7. 25.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 D의 뇌물수수”를→ “피고인의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으로,“2017. 9. 14.부터 9. 29.까지 시가 불상의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3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를→ “2017. 9. 14.부터 9. 29.까지 시가 2,400만 원으로 책정된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3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적 이익을 받았다.”로 고쳤다.

또 “피고인 E의 뇌물공여”를→ “피고인 E의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7. 9. 14.부터 2017. 9. 29.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했다.”를→ “2017. 9. 14.부터 2017. 9. 29.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2,400만 원으로 책정된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로 각 고쳤다.

1심(2019고합144, 2019고합230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최지연·김성대)는 피고인 2명(전 부산시의회의장, 의사)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인 C(사기,병운영자금을 불법적으로 융통하기로 E과 공모한 후 X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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