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 접근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으로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시책의 하나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와 지침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의 발전과 다양화에 걸맞는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동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장애인 콘텐츠 향유권 보장 법률개정안 3건 발의
기사입력:2021-11-26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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