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이루다(164060, 대표이사 김용한)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국내 미용기기 회사인 'V'社의 특허는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시크릿RF 제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 의료기기 시장에서 관련 소모품 매출과 함께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히며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이루다의 대표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V社'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특허 분쟁이 촉발 되었고, 이번 법원의 판결로 'V'社가 권리를 주장해온 특허 3건 모두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2016년부터 5년간 지속되온 이루다와 'V'社와의 특허침해에 대한 모든 법정공방이 최종적으로 종료 되었다. 이루다는 최근까지도 가처분금지, 특허침해손해배상,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사건 등으로 'V'社와 법정공방을 이어 오고 있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이루다, 'V'社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분쟁 특허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
기사입력:2021-11-26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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