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 정서적학대·욕설협박 원장과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1-26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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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원장)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사회복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보복 목적의 협박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0679).

피고인 A는 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식당밖으로 들고 나가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상당시간 훈계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사회복지사인 피고인 B는 원생에게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욕설을 해 협박했다.

1심(2020고합138)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9일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0만 원(아동복지법위반)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은 원장인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인 점, 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가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H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내지 범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심(2심 2021노66)인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 A,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F’의 원장인 피고인 A가 원생인 5살의 여자아이인 피해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생활지도원 뒤에 숨으려는 피해아동을 끌어낸 후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 가량을 걸어 식당 건물 밖까지 나가서 피해아동을 상당 시간 화강암 또는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사회복지사인 피고인 B가 ① 원생인 피해아동 G(14)에게 ‘야 이 X같은 XX야, 니 X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 ② 위 ①항 사건과 관련해 H(17)가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과 관련, H에게 ‘이 배은망덕한 XX야’, ‘니가 그러고 내게 진로상담을 해 이 XX야, 니가 사람XX야’, ‘너를 죽이고 OO한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XX야 7년 했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②항의 행위는 보복 목적의 협박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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