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유위니아그룹(회장 박영우)의 대유홀딩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47조에 의한 보고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공시 의무에 따라 ‘남양유업’의 상호 협력 이행협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부여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남양유업의 현재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등 대상주식 378,938주를 양도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가 대상주식의 양수도를 상호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대상주식 전체에 대해 금 3200억원으로 하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홍원식 회장 외 매도인들이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대유홀딩스, 남양유업과 상호협력이행 협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 공시
기사입력:2021-11-25 16:45: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214.17 | ▼6.39 |
| 코스닥 | 925.47 | ▼7.12 |
| 코스피200 | 605.98 | ▲0.2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421,000 | ▲338,000 |
| 비트코인캐시 | 865,500 | ▲2,500 |
| 이더리움 | 4,31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30 | ▼10 |
| 리플 | 2,726 | ▲8 |
| 퀀텀 | 1,85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465,000 | ▲503,000 |
| 이더리움 | 4,31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20 | ▼30 |
| 메탈 | 516 | ▲3 |
| 리스크 | 283 | ▲1 |
| 리플 | 2,724 | ▲6 |
| 에이다 | 510 | ▲1 |
| 스팀 | 10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41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865,500 | ▲3,000 |
| 이더리움 | 4,314,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10 | ▼30 |
| 리플 | 2,726 | ▲9 |
| 퀀텀 | 1,844 | 0 |
| 이오타 | 12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