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치는, ① 수범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상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② 종전의 가상계좌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③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새로운 거래체계, 소위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다.
이 사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주체가 된 자율적 집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 받은 은행들이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세계 각 국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과 급락을 거듭해 왔던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이 사건 조치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핀다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사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달리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치는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위 조치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