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진품시가 4억6천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해 진품으로 위장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100만원에 이르는 가격(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는 점을 노려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주범 A씨가 명품 브랜드 주요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가 하면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했다.
또한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속칭 ‘환치기’)하는 등 완전범행을 계획했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본부세관, 위조상표 의류 등을 진품으로 통관한 후 명품 유통업체 통해 판매한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1-11-23 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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