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22 18:59:11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법이 통보의무 외 협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경우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미리 알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상관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22.58 ▲15.31
코스닥 1,198.50 ▲10.35
코스피200 946.93 ▲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853,000 ▼246,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2,000
이더리움 2,95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2,970 0
리플 2,036 ▼9
퀀텀 1,36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885,000 ▼309,000
이더리움 2,95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10
메탈 410 ▲1
리스크 190 ▼1
리플 2,037 ▼9
에이다 425 ▲2
스팀 10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86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3,000
이더리움 2,948,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0
리플 2,035 ▼11
퀀텀 1,351 0
이오타 102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