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갑)이 지난 18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학에 학령인구 감소는 직격탄이 되었다. 2021년 국공립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은 1,563명으로 전년(174명)보다 9배 가까이 증가하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이나 한계 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대학에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 국립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2021년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 원으로 서울대(4,8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립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재정확충,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유기홍 의원, 국립대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발의
기사입력:2021-11-19 1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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