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의원직 사퇴 의사표시 제한 '국회법' 발의

기사입력:2021-11-17 20:20:34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6일 국회의원의 정략적·형식적 의원직 사퇴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직 사퇴는 국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퇴 선언과 실제 국회의원직 사퇴와는 시간적 틈이 생기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사퇴 시, 의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만으로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 규정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이전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분 보호 장치였다”면서 “현재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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