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5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경까지 위 업체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2020년 9월분 임금 158만 원을 비롯해 일부를 제외한 퇴직한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억3032만2982원 및 C에 대한 퇴직금 220만4817원을 비롯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8864만2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일부 근로자들의 명의로 작성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기는 했으나, 각 고소취소장이 실제 각 근로자들에 의하여 진정하기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의 요구에도 선고 시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신분증사본이 제출되기는 했으나, 위임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서명이 고소취소장의 서명과는 완전히 다르다), 위 고소취소장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각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이 법원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당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대부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