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17일 오전 5시 6분경 부산 해운대 중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2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에쿠스차량이 장산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보행자 B씨(70대·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병원이송(두부손상 등) 치료중 오전 5시 38분경 사망했다.
경찰(해운대서 교통)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 중동 보행자 차에 치어 사망
기사입력:2021-11-17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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