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17일 오전 5시 6분경 부산 해운대 중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2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에쿠스차량이 장산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보행자 B씨(70대·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병원이송(두부손상 등) 치료중 오전 5시 38분경 사망했다.
경찰(해운대서 교통)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 중동 보행자 차에 치어 사망
기사입력:2021-11-17 09:14: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50.30 | ▲3.64 |
코스닥 | 775.65 | ▼1.61 |
코스피200 | 395.18 | ▲1.0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90,000 | ▲189,000 |
비트코인캐시 | 646,000 | ▼4,000 |
이더리움 | 3,44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40 | ▲180 |
리플 | 3,008 | ▲12 |
퀀텀 | 2,762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45,000 | ▲446,000 |
이더리움 | 3,44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50 | ▲190 |
메탈 | 937 | ▲4 |
리스크 | 548 | ▼1 |
리플 | 3,010 | ▲14 |
에이다 | 844 | ▲6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0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646,500 | ▼4,000 |
이더리움 | 3,44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30 | ▲290 |
리플 | 3,008 | ▲13 |
퀀텀 | 2,745 | 0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