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및 갱신ㆍ변경ㆍ해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면 노무의 배정 및 보수,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방법과 기준 및 결과 활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플랫폼 산업에 공정한 계약관계가 확립되도록 했다.
한편,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는 차별적 처우,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한다.
끝으로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사회보험료 및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16 1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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