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AI 프롭테크 3D 플랫폼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올해 초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한 두 건의 특허심판원 심의결정에서 모두 승리하였다고 밝혔다.
아키드로우는 올해 초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특허 제1638378호)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아키드로우는 특허심판원에게 본 특허 관련 특허침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권리범위 심판’과 더 나아가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아키드로우의 청구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특허심판원은 아키드로우가 청구한 심판번호 2021당579,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의 무효’ 청구에서 경쟁사가 특허침해라고 제기한 항목의 특허발명을 무효라고 심결했다. 또한 심판번호 2021당581,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의 권리범위확인(소극)’에서 아키드로우의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고 심결했다.
즉, 경쟁사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의 특허침해를 주장했던 모든 항목에 대해 아키드로우의 특허침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항목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결론이 난 셈이다.
아키드로우는 2D에서 3D를 구현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3D 모형에서 실사처럼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4K 렌더링 기술까지 보유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과 서비스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프롭테크협회 정회원사로 국내 프롭테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키드로우는 올해 1월 시리즈 A라운드 150억원 상당의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투자유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었다. 또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오기까지 10개월 간 아키드로우는 기술개발과 시장에 집중하지 못하며 성장 지체를 겪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아키드로우, 특허심판원 심의결정에서 두 건 모두 승소
기사입력:2021-11-16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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