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제1형사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며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의령군민과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가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의 가벼운 양형선고는 매우 아쉽다”고 논평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가 지난 4. 7 의령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오태완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책자형공보물과 벽보 등에 기재한 ‘1급 상당’, ‘2급 상당’이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논평은 “내년 지방선거(6월 1일)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부지사 급’, ‘1급 상당’, ‘2급 상당’ 후보가 난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추이를 주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아쉬워
기사입력:2021-11-13 1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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