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신생아의 경우 처음 먹던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와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WHO에서도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 모유대체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유 독점사용을 목적으로 한 분유제조업체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제품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 발의
기사입력:2021-11-12 2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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