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관계자는 “앞으로 절차에 맞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 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한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한편,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에 따라 신고 수리 이후 60일 내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