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현우.(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지난 10월 20일 수요일 새벽. 서구에 위치한 2층 주택의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마침 깨어있던 거주자가, 구비하고 있던 소화기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빠르게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해 6월 4일 오후에는 동구에 위치한 단독주택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감지해 경보음이 울렸고, 이웃집 주민이 이를 듣고 조기에 119로 신고해 자칫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를 막은 사례도 있다.
이렇듯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초기대응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힘을 가진 우리집 작은 소방관이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청에서 소방시설법을 개정했고, 동시에 각종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 의무설치를 알리고 있다. 각 소방서에서도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
-부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현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