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400억 원대 기업형 불법대부업 일당 46명을 검거해 총책 A씨(40대·남)를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7억 상당의 추징보전과 현금 3억 원 상당 압수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 8개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소상공인 등 7,900여명에게 최고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하여 1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조직 전체를 파악하고 검거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거래내역과 CCTV 분석을 통해 총책 A씨를 우선 검거, 8개팀의 팀원을 역추적해 46명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총책 A씨는 팀원들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으며, 사적 채무자 모집 시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차용시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얻었고,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및 고가의 요트를 구입,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햇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구속된 총책 A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 4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법원 인용에 따른 예금채권, 부동산 가액 등 합산액으로, 실제 보전 명령이 집행된 재산 및 향후 몰수·추징 집행 예정인 재산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총 3억7300만 원을 압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의자들의 재범 원천을 확실히 차단하고 호화생활을 종식시켰다.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불법 대부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무등록 대부업·이자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 강화, 이자제한 초과 금액 외에 무등록 대부 행위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국 400억원대 기업형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1-11-11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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