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1월 9일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음에도 또 다시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협박해 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각 징역 6개월(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1고단320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년 10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자친구)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0.11.18. 판결확정)를 선고받자 이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6일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네아버지와 사촌동생도 너를 때렸는데 네가 나에게 당한 피해만 신고하는 바람에 나만 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네가 나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와 사촌동생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어주어 승낙을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12월 28일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장애인상담소 직원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샤워기로 물을 뿌리거나 특정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성욱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했고 자신의 피해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은 사정 등을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의원의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장애인상담소 직원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심하게 구타하여 약 2주일에서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그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석방된 이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를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 상해 가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협박 20대 실형
기사입력:2021-11-10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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