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기관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규정’을 기관 설립목적으로 추가하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CP 보급, 교육 등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 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윤관석,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1-11-07 0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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