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5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인 삶 영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서비스법」은 현행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복잡한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서비스별로 분절되어 있는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장애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담보한 지역장애서비스센터가 사정, 심의, 판정까지 일원화하는 체계로 재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장애서비스를 지원하며, 현행법에서 한계적인 공적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장혜영 의원, 서비스 개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1-05 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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