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으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A씨(4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실제 운영자 B씨(40대·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4).
또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A는 울산에 있는 ‘D미용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년 5월 8일경 사실은 E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E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직원에게 제출해 2020년 5월 19일경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161만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12월 10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만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수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휴직수당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7천여 만원 부정수급 '집유'
기사입력:2021-11-03 0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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