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10월 24일 오후 1시 54분경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골목에 개주인이 큰개를 풀어 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개주인 A씨(50대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골목에 있던 맹견이 주민 2명(60대·남, 70대·여)을 물었고(경상), 이를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A씨가 개를 데리고 위협한 혐의다.
부산진서는 견주 A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우려가 있어 유사사례 방지 및 경찰의 엄창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월 27일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최종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서, 맹견 풀어놓고 주민 위협 견주 27일 구속영장 발부돼
기사입력:2021-10-27 1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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