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 반드시 받아야

기사입력:2021-10-27 11:11:3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 중소기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환경도 어려운데 경제상황도 안 좋아 여기저기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창업주의 고령화는 가업승계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하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부담으로 인해 섣불리 진행하기에 엄두가 나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영자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이런 변화가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업승계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물론, 무형자산과 경영철학까지 물려주는 것이다.

알찬 기업일수록 가업승계 절차에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계와 관련된 세금부담때문에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투자의지 등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저마다 회사 상황에 맞게 승계애 대비하는 전략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후계자가 상속받는 주식 및 가업용자산 등의 기업재산의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로 경영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혜택으로 꼽힌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공제액과 까다로운 공제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져 실제적인 활용은 저조한 상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에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만 국한되어 있고, 상속인의 경우 사후 7년간 대표이사 재직요건,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조건, 지분유지 등의 사후관리요건을 지켜야만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법개정을 통해 업종변경 요건이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까지로 완화되었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비율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에서 중소기업과 동일한 100% 유지로 약간 완화되었다. 더 나아가 근로자 수 유지조건만 있다가 총급여액 조건이 새롭게 생기면서 직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업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차명계좌를 만든다거나 전환사채, 차명주식 발행 등 편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에 대해 업계가 반기는 분위기지만, 편법적인 증여나 매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의 책임도 따라야한다는 지적도 많다.

가업승계가 임박한 기업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언제든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증여나 상속을 감안한 사전증여의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속세 부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업가치 평가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상황에 맞는 지분조정이나 수익자산, 미래가치를 반영한 사전증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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