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2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27개 동물보호단체 32명이 참여했고, 개정안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월 14일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진행한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토론회와 연속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동물 학대 처벌강화를 위한 6개월의 법정 하한형 신설과 교육, 등록 의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단체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처벌강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정 하한형 신설을 통해 그동안 실형 선고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어 실효적인 처벌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외에도 학대 행위자의 정보 공개, 동물 소유권 제한 해제 시 별도 심사 및 관찰 기간 규정 등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 법제 이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한 이슈와 단계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들을 구분해 개정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민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2021-10-26 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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