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주방업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 임급 지급 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21-10-25 10:27:1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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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5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해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21. 1. 31.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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