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_10월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1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곳으로, 지난 3월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2종으로 변경 허가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이자, 악습행정, 적폐행정 행위다.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명백한 전형적인 부산판 고물행정”이라며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거듭 강력히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