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이마저도 내지 않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