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올 가을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10월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2021년 10월 19일 기준).
만약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소독효과 발생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완료했다.
아울러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축산차량 도내 운영시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어거점소독시설 일제점검 실시 등 소독효과 극대화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여 기사입력:2021-10-20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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