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정책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법원칙하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정책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법원칙하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참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혜영 의원, 비대면 진료 정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0-18 18:32: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58,000 | ▲84,000 |
비트코인캐시 | 823,500 | ▲7,000 |
이더리움 | 5,213,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40 | ▼80 |
리플 | 4,350 | ▼27 |
퀀텀 | 3,20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63,000 | ▲233,000 |
이더리움 | 5,211,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40 | ▼70 |
메탈 | 1,114 | 0 |
리스크 | 656 | ▼1 |
리플 | 4,351 | ▼23 |
에이다 | 1,124 | ▼5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7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825,000 | ▲9,500 |
이더리움 | 5,20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50 | ▼180 |
리플 | 4,348 | ▼30 |
퀀텀 | 3,182 | 0 |
이오타 | 29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