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적법

기사입력:2021-10-13 16:09:26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원고들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7638).

울산 울주군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은 1979년 11월 5일경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7년 11월경 도립공원 기본계획 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됐다.

피고,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이 이 사건 부지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의 양성화 방안 대책을 마련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4년 4월 13일경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 용도로 국도 24호선의 일부인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 일원에 소재한 건물에서 음식물 조리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울주군수)는 2020년 9월 25일 원고들에 대해 가지산도립공원구역 내인 이 사건 부지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제27조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철거명령을 하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신뢰보호원칙 위배,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을 주장하며 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가조건 제8항에도 '점용목적인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자연공원법 제18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에 음식물 조리 및 판매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에 신축되는 가설건축물에서 음식물 조리 및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할청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도로점용허가 당시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가한 것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부지에서 원래의 점용목적인 지역특산물 판매업 외에 음식물 조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지에서 음식물 조리 및 판매업을 한 행위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건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적정한 공원계획 수립 실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해 허가받지 않은 음식물 조리 및 판매행위를 한 것이 상당 기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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