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재호,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중징계 32.9%

기사입력:2021-10-08 08:24:09
질의하는 박재호 국회의원.(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질의하는 박재호 국회의원.(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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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을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검찰청 일반직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62명), 보건복지부(55명), 교육부·국토교통부 (50명) 순이었다. 935건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하루 1명 꼴이다.

징계 요구한 935건을 비위유형을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명령불복종 등이 포함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18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금품 향응수수 위반 141명, 직무태만 129명, 공금 횡령·유용 19명, 직권남용 19명, 복무규정위반 18명, 비밀누설 13명, 영리업무 금지위반 3명, 공문서 관련 비위 1명, 감독불충분 1명 순이었다.

또한 2018년 이후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5급 이상 공무원(935건) 중 중징계를 받은 비율이 308명(32.9%)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 308명, 경징계 365명(39%), 징계외 의결 225명(24%) 이었다. 징계면제 등의 ‘불문경고’, ‘불문’으로 의결된 ‘징계외 의결’도 225건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는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다. 중계와 별도로 징계 대상 공무원이 금전적, 재산상의 이득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할수도 있다.

(제공=박재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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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7억3천7백만원의 5배인 36억 8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가받았으나 검찰조사 지연으로 징계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파면 징계와 동시에 3억5천8백만원의 5배인 17억9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가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있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분야인 법, 세금, 의료, 교육 등과 관련있는 기관에서 징계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징계위의 민간위원 20명 중 17명이 법조분야에 편중돼 있어 일반 국민의 시각이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징계위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심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검사 등은 검사징계법에 의해 별도의 징계를 고집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등의 고려사항이 없는 기관들 모두를 중앙징계위에서 통합 징계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심의를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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