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0월 6일 오전 7시 16분경 수영구 번영로 수영터널 내 중간지점(시외방면)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A씨(30대·남)운전의 도요타 차량이 수영터널 중간지점 1차로 진행 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서 진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K5차량을 충격한 후 도요타 차량 보닛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차량 확인 중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준)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교순대 싸이카 3대가 현장에서 안전조치(터널 내 차단)했고 오전 7시 32분경 대연, 문현램프 통제했다. 오전 7시 50분경 출동한 남부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화재 진화 후 1개 차로 통행이 이뤄졌다. 오전 8시 5분 화재차량 견인완료로 현재 2개차로 확보 정상 소통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수영터널 내 도요타 차량 화재 전소…음주운전
기사입력:2021-10-06 10:18: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9.13 | ▼91.46 |
| 코스닥 | 916.11 | ▼22.72 |
| 코스피200 | 561.52 | ▼12.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502,000 | ▲824,000 |
| 비트코인캐시 | 800,000 | ▲6,000 |
| 이더리움 | 4,391,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30 | ▲280 |
| 리플 | 2,845 | ▲42 |
| 퀀텀 | 2,036 | ▲2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550,000 | ▲790,000 |
| 이더리움 | 4,391,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80 | ▲260 |
| 메탈 | 541 | ▲5 |
| 리스크 | 296 | 0 |
| 리플 | 2,845 | ▲43 |
| 에이다 | 576 | ▲8 |
| 스팀 | 9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570,000 | ▲850,000 |
| 비트코인캐시 | 802,000 | ▲8,000 |
| 이더리움 | 4,391,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90 | ▲320 |
| 리플 | 2,847 | ▲44 |
| 퀀텀 | 1,984 | 0 |
| 이오타 | 13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