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소방서 구조구급과장 강대웅.(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증상으로 심정지 후 응급처치가 1분 지연될 때마다 7~10%씩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5~10분이 경과하면 소생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우리가 만약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시행한다면 환자의 소생율은 2배로 증가하며, 자동심장충격기를 병행한다면 생존율은 3배로 증가하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처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회에서는 관광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중에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병원등) ▲구급차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t 이상인 선박▲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경주장, 소년원, 종합운동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세동은 일반인이 시행하기 어려운 의료행위였으나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개발로 일반인들도 간단한 교육 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소생술의 일부가 되었다. 각 회사마다 디자인과 형태는 다르지만 사용법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원을 켜면 안내멘트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교육을 대면·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산사하소방서 구조구급과장 강대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