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8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1571명 가운데 173명(11.0%)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즉, 징계처분이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표창으로 인한 징계 경감 현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전체징계인원 417명 가운데 표창경감 적용 징계인원은 49명(11.7%) △2019년 428명 중 46명(10.7%) △2020년 426명 중 45명(10.6%) △2021년 8월 300명 중 33명(11.3%)로 집계됐다.
이 중 3명의 경찰관(광주청 경위1, 전남청 경위1-모욕 및 업무방해/불법게임장 단속정보누설, 서울청 경감1-성매매업소 단속정보누설)은 각각 품위손상, 규율위반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셋 다 해임으로 경감되어 퇴직금과 연금을 전액 챙길 수 있게 됐다.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금, 연금이 1/2만 지급되지만, 해임은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비위가 아니면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3명의 경찰관(서울청 경위 2-성매매업소 단속정보누설/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수배정보누설,서울청 경감 1-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수배정모누설)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12명은 강등에서 정직으로, 특히 58명의 경우 중징계(정직)에서 경징계(감봉)으로 징계수위가 경감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징계양정 중 ‘견책’까지를 징계로 보고 통계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창 등으로 징계 경감을 받은 경찰관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표창 등의 의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을 치하하고,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의미인데, 징계 경감 등으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 표창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경찰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 수준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표창으로 인한 징계 경감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감]박재호 의원, 최근 3년간 징계자 1571명 중 173명(11.0%) 표창 등으로 징계 경감
기사입력:2021-10-05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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