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1일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치매(癡呆)’라는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치매’ 병명 개정을 위해 다양한 병명으로 개정을 논의 하였으나, 다른 질병과의 혼동 될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이종성 의원이 ‘인지흐림증’ 병명 개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사(팩드경제신)문에서 3,000여건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들의 논의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 되었으며, 다른 질병과의 혼돈 가능성이 적고, 부정적인 느낌도 덜하며, 병명설명이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병명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으로 병명개정 추진
기사입력:2021-10-01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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