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지자체 학예인력 확보 패키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10-01 20:12:31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들은 지자체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학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립박물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이다.

우선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행정직 공무원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경우 공립 박물관 관장 자격에 대한 조항이 없어 비전문가가 박물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내실 있는 문화재 보호 및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지자체에 문화재 전담관을 지정, 운영하는 동시에 학예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우 공립 박물관의 관장을 전문성을 가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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