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추석이 끝나면 부쩍 이혼 상담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빈도수는 줄긴 했으나 명절 이후에는 여전히 상담이 평소보다 많다. 가정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고부갈등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가족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던 상황이라면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매우 크게 느껴지고 심각한 경우라면 이혼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곤 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직계존속과의 인한 갈등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세진 변호사는 “하지만 단순한 이혼이 아닌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생각이하면,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근거, 정확한 증거수집 없이 이혼을 말하는 것은 불리하다.”며 “또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해 이혼 소송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라 덧붙였다.
실제로 많은 이혼소송인이 이혼 준비 중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빌미를 보이는 일이 많다. 상간남, 상간녀 등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양육권소송, 재산분할소송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더하여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정폭력, 모욕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가 아닌 맞대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이세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혼소송 중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역시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1-10-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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