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결심공판서 징역 2년6월 검사 구형

1심 선고 11월 4일 오전 10시10분 201호법정 기사입력:2021-09-29 17:04:24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사.(사진=블로거 명지 김부장)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사.(사진=블로거 명지 김부장)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9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호법정에서 주민총회 의결없이 4억 여원을 빼돌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2019고단2802).

1심(형사5단독) 선고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10분 201호법정에서 이뤄진다.

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2019년 3월 15일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이 주민총회 의결도 없이 급여 등 명목으로 조합공금 4억9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렸다는 고소사건 관련, 재건축조합장 A씨(59·남)를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북구 덕천동 2-1구역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중인자로 2004~2005년경 해당 아파트 옆 지하철 터널공사를 하던 OO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부지사용료·피해보상 명목으로 1억24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6년 4월 18일부터 2017년 5월 16일경 6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다.

또 200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18일경 정비용역회사로부터 차입한 재건축 사업비용을 관리하던 중 4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린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0.85 ▲10.40
코스닥 808.56 ▼1.33
코스피200 431.49 ▲1.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525,000 ▼445,000
비트코인캐시 716,000 0
이더리움 4,968,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9,880 ▼320
리플 4,227 ▼46
퀀텀 3,091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45,000 ▼291,000
이더리움 4,961,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29,860 ▼360
메탈 1,067 ▼15
리스크 629 ▼4
리플 4,221 ▼61
에이다 1,096 ▼3
스팀 1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530,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714,000 ▼5,500
이더리움 4,961,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29,950 ▼300
리플 4,230 ▼45
퀀텀 3,095 ▼21
이오타 27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