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28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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